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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도357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간첩][집26(1)형,1;공1978.3.15.(580),10618]
판시사항

간첩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한 자가 출입국 검사관의 책상위에 있는 수배자 명단이 우연히 눈에 띈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심히 살핀 결과 특정 수배자를 알아냈다면 이는 간첩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김동환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북괴로부터 간첩교육과 지령을 받고 일본으로 귀환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동 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 원심판결적시와 같이 그 와 회합하고 이에 동조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또 지령을 받어 잠입하는 등 원심판시와 같은 각 범죄행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 가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8조 제1항 위반의 행위(간첩)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 걸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 잠입한 피고인이 그가 제주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밟을 당시 출입구검사관의 책상 위에 있는 이건 수배자 명단이 우연히 눈에 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수배자 명단을 유심히 살핀 결과 반국가단체구성원인 위 공소외인 등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이는 북한괴뢰집단을 위하여 국가기밀사항을 탐지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수배자명단을 살핀행위는 국가 기밀의 탐지 또는 수집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원심이 간첩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위 무죄부분과 원판시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여서 이 피고인의 상고논지중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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