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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40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4: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약 30분 동안 노래를 부른 뒤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구치소출소증명서를 보여주며 “내일부터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돈 300,000원을 내놓아라. 만약 안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가 찢은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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