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40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4: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약 30분 동안 노래를 부른 뒤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구치소출소증명서를 보여주며 “내일부터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돈 300,000원을 내놓아라. 만약 안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가 찢은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