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 C가 사업상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일 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 택배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 (E) 와 OTP 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위 C에게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