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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72776
용역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9791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1억 2,452만 원의 용역대금 등 채권(이하 ‘판결금 채권’), 이 사건 구조설계 계약의 용역 결과물에 대한 프로그램 파일(STAAD file, TEKLA file)의 대가 1억 1,550만 원의 채권(이하 ‘파일대금 채권’), 이 사건 구조설계 계약과 관련한 추가 용역대금 341,416,460원의 채권 또는 그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추가 용역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그런데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구조설계 계약의 용역범위를 포함하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를 이행한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설계용역의 이행으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파일대금 채권 및 추가 용역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C에 대한 위 내지 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파일대금 채권 및 추가 용역비 등 채권을 행사한다.

3) 또한 만일 피고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가 C이 아니라 B(D)라고 한다면,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C이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B의 피고에 대한 파일대금 채권 및 추가 용역비 등 채권을 C과 B를 순차 대위하여 행사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지 채권의 합계 581,436,460원에 중에서 5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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