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215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