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202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