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328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