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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나2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9.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C아파트 E호로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1층 아파트 복도 바닥에 흠집 등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박스를 펼쳐서 깔아 놓았다.

그러나 위 플라스틱 박스가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1층 바닥에 깔아놓은 플라스틱 박스를 밟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8번 흉추의 압박골절,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2016. 1. 9.부터 2016. 1. 3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아파트 복도에 깔아놓은 플라스틱 박스를 제대로 고정시켜 놓지 않아 원고가 이를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치료는 모두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부위 및 부상정도와 과거 원고가 치료받은 부위, 병명이 서로 상이한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에 기왕증으로 인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고 당시 추운 겨울이었고 원고로서도 바닥에 플라스틱 박스가 깔려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 조심스럽게 밟고 지나가거나 위 플라스틱 박스를 밟지 않고 지나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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