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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라는 회사 관계자 성명 불상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15. 12 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 대역 부근 기업은행에서 ㈜C 명의 D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3 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법인도 장, 통장, 현금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를 1호 봉투에 담아 직접 건네주고 117,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15. 9. 16. 11 시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 터미널 부근 신협에서 ㈜C 명의 E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3 시경 서울역 광장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신협 계좌의 법인도 장, 신 협계 좌 통장, 현금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를 1호 봉투에 담아 직접 건네주고 대가로 116,000원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 (A 공람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고 대가를 취득한 사안으로 위 접근 매체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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