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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99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85 [ 상해] 피고인은 2016. 7. 8. 20:50 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여) 가 운영하는 카페 앞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7.에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249 [ 업무 방해, 특수 폭행]

1. 피고인은 2016. 8. 9. 05:27 경부터 같은 날 07:38 경까지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 순 천향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데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간호사, 응급환자와 보호자 등이 있는 응급실 안에서 “ 개새끼, 호로 새끼, 쌍놈의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01:2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이 생일 케이크와 생일 노래를 준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리겠다”,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유리잔을 들어 머리를 때리려 다 일행이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주점 보안요원이 막는 바람에 빗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991 [ 무고] 피고인은 2016. 9. 2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H, I,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이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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