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8...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E 일원 약 80,355㎡ 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2016. 3. 23.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갑 제1호증 조합설립인가서, 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각 부동산의 세입자들로서 현재 피고 B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인도청구권 발생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904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