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E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9. 21.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18. 10. 1.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2018. 9. 21.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18. 10. 1.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인 피고들은 각 점유 부분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