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 E, F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서구 G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9. 21.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18. 10. 1. 이를 고시하였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8. 9.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8. 9.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정한 각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H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 B는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H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