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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372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종국되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고용주였던 B의 강요와 주식회사 동화은행 측의 “피고의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믿고 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위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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