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의 제3행 “2011년 1월경”을 “2011년 11월경”으로 고치고, ②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71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은(위 패소 판결도 이 사건 치아 발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새로이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법원으로서도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