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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8 2016노797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 당 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9 사건의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존속 상해 치사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그 후 피고인은 2015. 7. 31. 경 U 병원에서 조현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8. 4.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는 G 병원에서 피해 망상, 환청, 공격적인 언행 및 행동 등의 증상을 보여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였던 점( 증거기록 제 98 면 이하, 제 111 면 이하 진료 소견서, 소견서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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