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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커피숍에서, 딸의 한국국적 취득을 도와달라는 피해자 C에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출입국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특별귀화 방법으로 1개월 이내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출입국공무원에게 돈을 직접 줄 수는 없고 상품권으로 바꿔서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알고 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달리 피해자의 딸의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400만원, 2013. 11. 15.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0만원, 2014. 5. 1. 서류작성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80만원, 합계 6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커피숍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피해자 F에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출입국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6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출입국공무원에게 돈을 직접 줄 수는 없고 상품권으로 바꿔서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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