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11.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9 급( 서기보 )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다가 2015. 8.부터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7 급( 주사보 )으로 근무하였고, 2004. 1. 경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6 급( 주사) G이 던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
B( 개 명 전 H) 은 2008. 10. 31.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퇴직한 후 2011. 10. 27. 경부터 울산, 대구 등에서 행정 사로 등록 하여 일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6. 8. 2. 출입국정보시스템( 이른바 ‘ICRM’ )에 임의로 접속하여 난민 신청한 ‘I’ 의 난민 관련 전산기록을 열람한 다음, 임의로 교부 일자를 입력하여 ‘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 및 ‘ 난민 불인정 사유서 ’를 출력하고, 이를 모사 전송( 이른바 ‘ 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부터 20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09회에 걸쳐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 난민 접수 내역’ 등을 조회하여 제공하거나, 2013. 경부터 2016.까지 수시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입국가능 여부, 벌금 납부 여부 및 신청한 자격의 허가 시기 등을 조회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거나 피고인 B이 관여하여 초청된 중국인 요리사에 대하여 취업에 문제가 없도록 실태 조사서를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약 10회 작성하여 주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은 2016. 7. 16. 18:38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성서 농협 신당 지점의 현금 지급기( 이른바 ‘CD' )에 현금 1,000,000원을 마치 피고인 A이 자신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입금하는 것처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13.부터 2016.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