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방문 취업 (H-2) 사증으로 입국한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키 르기 스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에 있는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 라는 브로커에게 5,500 달러를 주기로 하고,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 고려 인’ 의 후손이 아닌데도 ‘ 고려 인’ 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 증명서를 ‘C ’로부터 교부 받은 다음,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 발급 신청서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위조된 출생 증명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허위 사증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