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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6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H, 지상2층 ‘I성인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달봉’, ‘엑스칼리버’, ‘시크릿세븐’, ‘고인돌’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J는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5. 4.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인 J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방조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4.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10%의 환전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정산 점수를 확인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위 1.항 기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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