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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5두3629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한다)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 등에 걸칠 경우에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이하 이러한 두 경우를 통칭하여 ‘협의 필요사유’라고 한다)를 제외하고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협의 필요사유는 기점이나 종점이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두 경우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행횟수 증가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과 같이 관계 시도에 그와 동일시할 정도의 영향을 미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는, 원래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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