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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08 2018허780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전원에 의해 모터가 구동함에 따라 플랙시블한 재질의 제1, 2 회전축에 고정된 제1, 2 칫솔모가 동시에 회전하도록 구성된 전동칫솔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제1, 2 칫솔모가 고정된 상, 하부의 제1, 2 회전축에는 고정구 특허발명의 등록공보(갑 제2호증의 2) 상의 ‘고정부’는 위 ‘고정구’의 오기이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아래 심결의 경위에서 보듯이, 피고는 심판단계에서 위 ‘고정부’라는 기재에 관하여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부터 대칭되게 형성되며 플랙시블한 재질로 이루어진 날개편을 고정함과 동시에 고정구에 삽입홈을 형성하여 상기 고정구를 하우징의 상부에 록킹수단에 의해 착탈 가능하게 고정하여서 된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칫솔(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록킹수단은 고정구에 삽입홈 특허발명의 등록공보(갑 제2호증의 2) 상의 ‘삽임홈’는 위 ‘삽입홈’의 오기이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차 변론조서 참조). 과 통하여지게 형성된 걸림공과, 상기 하우징의 상부에 형성되어 삽입홈을 통해 걸림공에 걸리는 걸림돌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칫솔(이하 ‘제3항 발명’이라 한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치아를 자동으로 닦기 위한 전동칫솔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잇몸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1번의 칫솔질로 치아의 내, 외측에 끼인 음식물 찌꺼기는 물론이고 플라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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