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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7 2019허173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12.28.2017당3510호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실린더 바디와, 실린더 커버와, 실린더 바디에 결합되고 실린더 커버를 관통하여 전, 후진 동작을 수행하는 실린더 로드와, 실린더 바디 및 실린더 커버에 각각 결합되어 실린더 바디의 내측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제1,2공기주입구로 이루어진 원료 공급장치용 실린더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실린더 커버에 회전되게 결합 설치되되, 제1,2공기주입구 중 어느 하나가 결합 고정되는 회전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회전체는 실린더 커버에 형성된 공기가이드홈과 패킹 청구항 1과 식별번호 [0021]의 ‘패킹’은 식별번호 [0045]에 ‘228 : 오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오링’의 오기이다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 커버되게 설치되고, 공기가이드홈과 연계되는 제2공기주입공이 형성되며, 제2공기주입공의 외측에는 제2공기주입구가 나사 고정되는 나사공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원료 공급장치용 실린더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공기주입구는 실린더 바디의 개방된 반대 방향 선단부에 결합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료 공급장치용 실린더.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 커버는 실린더 바디에 결합된 반대 방향의 외주면에 공기가이드홈이 형성되며, 이 공기가이드홈에는 내측과 연결되는 제1공기주입공이 형성되고, 공기가이드홈의 전, 후부에는 오링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료 공급장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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