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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2707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13.부터 2018. 3. 26.까지 이 사건 가방의 판매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류비, 운송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7,112,686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위 가방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지출기간 명목 금액(원) 증거 2016. 12. 13. 물품운송비 576,000 을제4호증의 1 2017. 1 .25. 상품보관료 2,400,000 을제4호증의 2 2017. 2. 27. 상품보관료 및 물류작업비 60,856,000 을제4호증의 3 2017. 8. 9. 상품보관료 및 물류작업비 60,281,115 을제4호증의 4, 을제11호증(각 일부) 2017. 9.~2017. 10. 물류비 및 인건비 등 13,580,410 을 제17호증 2017. 11.~2018. 2 물류비 및 인건비 등 26,407,861 을제18호증의 1 2017. 11.~2018. 3. 26.. 물류비 및 인건비 등 3,011,300 을제18호증의 2 (2018. 3. 26.까지 지출한 내역까지) 합 계 167,112,686 *을 제4호증의 4(세금계산서) 기재 97,051,115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방과 무관한 비용 3,600만 원 및 77만 원을 뺀 나머지 60,281,115원(= 97,051,115원 - 3,600만 원 - 77만 원) ㈏ 인정하지 않는 부분 ① 2017. 8. 9. 상품보관료 중 3,600만 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가방의 보관료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2015년 J 청담 의류 및 가구 압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관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② 2017. 8. 9. 운송비 중 77만 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가방의 운송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가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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