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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767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산업기계 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상호: C)이고, 피고는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인 사실, ② 피고는 2013. 3.경부터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사일로(시멘트 보관을 위한 탱크)의 제작과 수리를 의뢰하는 등 원피고는 사일로와 관련된 잦은 거래를 해 오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2016. 6. 2. 피고로부터 중고 사일로 1개를 1,3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④ 원고가 ⅰ) 2016. 7. 29. 품목 ‘사일로’, 단가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이의없이 원고에게 77만 원을 지급하였고, ⅱ) 2016. 8. 31. 품목 ‘사일로’, 단가 77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자, 피고는 2016. 9. 1. 마찬가지로 이의 없이 원고에게 77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6. 10. 4. 품목 ‘사일로’, 단가 77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단가 -77만 원)를 발행한 사실, ⑥ 원고가 2016. 11. 21. 품목 ‘사일로’, 단가 77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자, 피고는 2016. 11. 24. ‘2016. 11. 21.자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원고에게 보냈고, 위 서신이 수취인불명으로 배달이 되지 않자 2016. 11. 29. 재차 동일한 서신을 원고에게 보냈으나 위 서신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배달이 되지 않은 사실, ⑦ 원고는 2016. 12.부터 2017. 3.까지 매월 1회씩 품목 ‘사일로’, 단가 77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4. 18.에는 품목 '사일로 임대', 단가 77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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