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55 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 계사거리에서부터 의왕시 덕 영대로 20에 있는 덕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