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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2:38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동일한 불 대를 연속하여 사용하여 잔류 알콜로 인해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불 대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통 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 교통 단속 처리지침 ’에서는 음주 측정 1 회당 1개의 음주 측정용 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설령 단속경찰 관이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음주 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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