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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625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부터 2018. 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6.부터 2018. 4.까지는 피고의 중국 상해지점장도 겸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중국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5. 6.부터 2018. 3.까지 매달 4,800위안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계좌에서 120,000위안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가져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상해지점장 겸직 급여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매달 4,800위안씩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20,000위안을 출금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부당하게 보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에 따랐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주위적 청구원인)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에게 120,000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중국법령에 따른 원고의 급여신고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단 매달 4,800위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했을 뿐 위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겸직 급여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매달 입금된 돈이 원고의 겸직 급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3. 판단

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계좌는 2015. 5. 21. 개설되었는데, 같은 날 1,000위안이 입금되었다가 2015. 6. 27.까지 거의 대부분이 출금되었다.

그리고 2015. 6. 18. 최초로 4,800위안이 입금된 후 2017. 10. 24. 위 120,000위안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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