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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7:38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7-18 강일리버파크 312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래여울 쪽에서 강일리버파크 2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우측 대퇴부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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