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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비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입체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67세)이 위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음에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좌측 경골 원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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