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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8:50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기막골 삼거리 쪽에서 목원대 쪽으로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 09: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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