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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노163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골프 교습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골프 교습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09:20 ~ 10:4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커뮤니티센터 골프 연습장 내에서 연습 중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만지고 껴안으며 귓속말로 "필드 가느라 못해요" 라고 말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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