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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6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친누나 G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권유로 대부업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이 H에게 대부한 1억 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두 명을 부양할 위치에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2009. 2. 27.경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E을 채무자로 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부 자금 명목으로 41회 걸쳐 합계 2억 9,440만원을 편취하고, 2012년 4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중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계좌 등으로 수익금 등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대부 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인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G의 월급, G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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