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20:18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