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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502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생인 원고는 분진사업장인 C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7. 2. 14. 피고 D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라고도 하는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병원에서 COPD 장해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받은 점, 약 10년 8개월 동안 선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유해가스 등의 다량의 유해분진을 흡입한 점, 원고는 비흡연자인 점, 원고는 직업력 외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폐기능 장애를 유발할 기타 질환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점, 원고와 같이 근무한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71. 3. 1.부터 1982. 5. 30. 까지 C탄광에서 선탄(선별/상차)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선탄부로서, 갱외에 지붕만 있는 옥외 선탄장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올라오는 석탄과 각종 경석을 선별하고 탄과 분진을 정리하는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탄과 탄이 부딪쳐 발생한 분진과 무겁고 단단한 경석들을 함마를 이용해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가루에 노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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