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301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2008.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