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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618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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