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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282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1.부터 2007.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연손해금율이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다.

따라서 원고가 37,5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2. 16.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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