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1) 소외 F는 1973. 12. 24. 서울 동대문구 G 전 24평(이후 행정구역이 중랑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일괄하여 ‘중랑구’로 표시한다
)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11평 1홉 9작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서울 중랑구 G 전 24평은 1979. 7. 23.경 서울 중랑구 E 대 16㎡와 서울 중랑구 G 대 63㎡로 분할되었다. 2) F는 1980. 9. 12. 소외 H에게 위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H은 1982. 11. 9. 피고에게 위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피고가 매수한 위 각 토지와 지상 건물 중 ① 서울 중랑구 G 대 63㎡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1994. 7. 29. 수용되었고, ② 서울 중랑구 G 지상 세멘브록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11평 1홉 9작(36.99㎡) 건물은 1996. 2. 12.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일부가 헐리게 됨으로써 일부 멸실 및 지번 변경 등을 원인으로 서울 중랑구 E 지상 시멘트브록조 기와지붕 단층 영업소 1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표시변경 등기가 1996. 2. 29.경 마쳐졌다. 나. 원고의 토지 소유 한편,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랑구 D 대 59㎡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01. 12. 19., 나머지 4/7지분에 관하여 2001. 12. 29.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원고 소유 토지 점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1,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나)부분 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