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이공계 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O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이라는 명칭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만들어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대학교 등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창원시 P 소재 G산학협력단(이하 ‘이 사건 협력단’이라고 함)은 2008년, 2009년 민간 업체인 (주)Q와 함께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F과 함께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국가보조금과 참여기관의 교육장소 제공, 사업 지원 직원 인건비 등의 현물 출자를 그 재원으로 하는데, 주관기관인 경상남도가 위 국가보조금을 수령하여 위 참여기관에 교부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주)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Q가 이 사건 협력단과 함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2008년, 2009년도 이 사건 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였고, 2010
8. 6.경 (사)F(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이 이 사건 협력단과 함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 이 사건 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협력단 단장,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협력단 단장, 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협력단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4. 8.경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