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9 2012고단1573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2.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22: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