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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6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X에게 12,462,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A(2019. 2. 22. 구속 기소)과 함께,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을 물색하던 중 2019. 1. 2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수금한 후 수당으로 8%를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아 수금책을 맡기로 승낙함으로써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A이 조직원의 계속적인 전화상 지시를 수신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계좌추적과 관련된 거짓 공문을 제시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대포통장에 송금하며, 피고인은 이메일로 위 허위 공문 파일을 수신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A과 함께 수금 및 송금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고, 송금 일도 일부 맡는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로 하였다.

1.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29. 10: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G의 AE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이외에 당신의 다른 계좌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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