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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라도 위탁자가 그 위탁한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244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계좌의 명의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에 대하여 은행을 비롯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피해자의 돈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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