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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4 2020나21533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6. 17. F에게, 채무자 C, 채권자 F, 차용금액 253,400,000원, 변제기 2016. 6. 30.로 정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477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F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한 F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8. 11. 28. 위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12. 20. 별지 ‘압류한 물건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G)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31. C과, C 소유의 전남 H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197,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8. 1. 29. 접수 제1431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가등기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9. 12. 30. 접수 제127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예약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1조 갑(C)은 을(원고)에게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대금 3,197,700,000원정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하고 별지 특약사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8. 6.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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