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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4고합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 무렵 오전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게, 나와라.”라고 불러낸 후,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폐 축사 앞으로 간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고 “이런 것은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속기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불러내서 피고인의 차에 태워 데리고 가 돈을 주고 추행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범행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09년(초등학교 2학년 때)’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0년(초등학교 3학년 때)’이라며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 후 약 7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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