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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0851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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