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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0 2015가단15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6.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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