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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523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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