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7284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9, 10줄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제1심 증인 O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와 F 사이에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제1심이 신빙성 없는 제1심 증인 S의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의 채무인수 합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근저당권자 및 채무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만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바로 다음 날까지 O이 원고 등 3인의 미비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건네준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일자가 2016. 4. 7.인 점, O이 2016. 4. 21. 오전 9시경 법무사에게 송금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채권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S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한 F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제1심 증인 O의 증언은, F의 사내이사로 피고와 채무인수 합의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에 직접 참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