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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22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107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를 통하여 2012. 11. 13.부터 2012. 11. 15.까지 5민사여단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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